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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땜에 감옥갔다" 쇠스랑으로 땅 내리친 60대 무죄
"또 감방 가고 싶으냐는 말에 일시적 분노 표출" 판시
2016-11-09 15:02:06최종 업데이트 : 2016-11-09 15:02:06 작성자 :   연합뉴스

"너 땜에 감옥갔다" 쇠스랑으로 땅 내리친 60대 무죄
"또 감방 가고 싶으냐는 말에 일시적 분노 표출" 판시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피해자의 신고로 감옥에 갔다며 쇠스랑을 땅바닥에 내리쳐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협박 등으로 기소된 김모(6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 30일 오후 2시 7분께 경기도 이천시 A씨 집 앞에서 "너 때문에 감방에서 살고 나왔다. XX 놈아. 죽여버리겠다"고 욕을 하며 쇠스랑을 2회 휘둘러 땅에 내리쳐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4년 7월 A씨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4월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한 김씨는 자신을 신고한 A씨에게 앙심을 품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또 감방 가고 싶으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나 쇠스랑을 내리친 것으로, 일시적으로 분노를 표출한 것에 불과, 협박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사진촬영으로 피고인이 사용했던 쇠스랑이 버려진 모습은 확인되지만, 주변 땅바닥이 파인 흔적 등은 발견되지 않아 피고인이 쇠스랑을 세게 내리찍은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면서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엇갈리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보복 목적으로 쇠스랑을 휘둘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도 만장일치로 김씨에게 무죄 평결을 내렸다.
yo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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