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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일선 학교에 '표현의 자유' 교육 권고
'학생 시국선언 의사표현·단체행동 관련 협조' 공문 배포
2016-11-11 10:46:07최종 업데이트 : 2016-11-11 10:46:07 작성자 :   연합뉴스
경기교육청 일선 학교에 '표현의 자유' 교육 권고_1

경기교육청 일선 학교에 '표현의 자유' 교육 권고
'학생 시국선언 의사표현·단체행동 관련 협조' 공문 배포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대규모 촛불집회를 앞두고 경기도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학생 대상 '표현의 자유' 교육을 권고했다.
11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는 10일 오후 25개 교육지원청과 도내 모든 초·중·고교에 '학생 시국선언 관련 의사 표현 및 단체행동에 관한 협조' 공문을 배포했다.



공문에는 '학생 시국선언 관련 의사 표현 및 단체행동 등 민주적 생활인권교육을 위한 협조사항'이 나열됐다.
도교육청은 적법한 의사 표현의 방법과 절차, 안전에 대한 교육 등 생활인권교육을 할 것을 당부했다.
또 의사 표현 시 제한되는 내용(수업방해, 타인 명예훼손 등)과 그 책임에 대한 교육을 병행할 것을 요구했다.
무엇보다 학생의 의사 표현 행위 자체를 이유로 경고나 징계하는 것을 지양하고 학생의 의사 표현 자유를 제한하는 생활인권규정(교칙)을 적용할 때는 법령 및 국가인권위 결정을 반영할 것을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공문과 함께 집회·결사 및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유엔 아동권리협약, 초중등교육법,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등을 참고 교육자료로 전달했다.
학생들의 집회, 시위 등과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사례와 경기도 학생인권옹호관 시정권고 사례도 덧붙여 학생지도에 활용하도록 했다.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학생인권센터 김민태 인권옹호관은 "최근 집회나 시국선언에 참여하는 학생이 늘면서 학생들에게 법이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책임 있는 의사 표현, 평화적 시위에 참여하는 방법을 제대로 교육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일선 학교에 올바른 교육과 지도를 권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young86@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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