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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교섭단체 파견공무원 철수 조례안 철회
"연정 파기 불사" 반발하자 사흘 만에 '없던 일로'
2016-11-11 16:44:07최종 업데이트 : 2016-11-11 16:44:07 작성자 :   연합뉴스
경기도, 의회교섭단체 파견공무원 철수 조례안 철회_1

경기도, 의회교섭단체 파견공무원 철수 조례안 철회
"연정 파기 불사" 반발하자 사흘 만에 '없던 일로'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가 도의회 양당 대표실에 파견근무 중인 공무원들을 복귀시키기 위한 조례개정안을 냈다가 도의회가 반발하자 사흘 만에 없던 일로 하기로 했다.



11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지난 8일 제출한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철회하기로 했다.
개정조례안은 교섭단체의 입법활동을 보좌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을 교섭단체에 두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 7명, 새누리당 대표실에 8명의 의회사무처 직원이 근무 중이며 이들의 소속은 의회운영위원회로 돼 있다.
도는 "양당 대표실 지원인력으로 공무원을 두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 및 정치행위금지 위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행정자치부에서 시정을 명령해 개정조례안을 냈다"고 밝혔다.
도는 양당 정책위원회에 개방형 직위 공무원을 채용하는 내용으로 지난달 도의회가 의결한 조례에 대해 행자부에 의견을 묻는 과정에서 도리어 현재 대표실 파견근무 직원에 대해 복귀토록 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의회사무처장은 개정조례안 제출과 함께 대표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1개월 이내에 원대 복귀시킬 계획이라고 양당에 알렸다.
그러나 도의회는 1995년 3월 시행돼 20년이 넘은 조례에 대해 행자부가 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지자체의 자치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경기도도 '면피성' 조례안을 냈다고 비난했다.
다수당인 민주당은 "연정(聯政)과제로 의회 기능 강화를 외친 남경필 지사가 연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조례안을 내 황당하다"며 "법적 다툼은 물론 연정 파기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새누리당도 대표실 지원인력 철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민주당과 입장을 같이 했다.
c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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