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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용인경전철 소송' 낸 주민 사실상 패소…이유는
"청구 사안 대부분 소송 요건 미달·손해배상 책임 입증 안 돼"
2017-01-16 19:08:36최종 업데이트 : 2017-01-16 19:08:36 작성자 :   연합뉴스
'1조원대 용인경전철 소송' 낸 주민 사실상 패소…이유는_1

'1조원대 용인경전철 소송' 낸 주민 사실상 패소…이유는
"청구 사안 대부분 소송 요건 미달·손해배상 책임 입증 안 돼"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막대한 주민 세금이 낭비된 용인경전철 사업의 책임을 묻고자 경기도 용인시민들이 전 시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상대로 1조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토록 하는 내용의 주민소송이 16일 3년여 만에 일단락됐다.


수원지법 행정5부(부장판사 박형순)는 이날 '용인경전철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용인시장을 상대로 낸 주민소송 선고공판에서 주민들의 청구 대부분을 기각 또는 각하했다.
주민들은 "용인시장은 경전철 사업 책임자들을 상대로 1조32억원의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라"며 이 사건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청구액 가운데 5억5천만원만 인정, 주민들의 청구를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이 이처럼 판결한 이유는 주민들의 청구 대부분이 주민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요건을 갖췄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주민소송은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예산집행을 견제하고 지자체 및 주민 공동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 재무회계 업무에 한해 주민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공익소송 제도이다.
주민소송은 반드시 주민감사청구 단계를 먼저 밟아야 하고 감사결과에 불복할 경우, 지자체장이 감사결과 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등에 제기할 수 있다.
또 주민감사청구 사안과 관련이 있는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도 고의 또는 과실이 동반될 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이 사건에서 주민들은 이정문, 서정석, 김학규 등 전 용인시장 3명을 비롯해 전·현직 공무원과 시의원, 수요예측을 담당한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원 등 34명을 손해배상청구 상대방으로 지정했다.
주민들은 이정문 전 시장이 공사비를 과다하게 투입했으며 경전철 시행사 우선협상 대상자로 1개 업체만 선정했고, 실시협약 체결 시 시의회의 동의절차를 무시하는 등 고의 또는 과실이 동반된 위법 행위를 저질러 결과적으로 주민 세금을 낭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공사비 과다 투입 문제는 주민감사청구 사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며 각하했다.
또 시행사를 선정하면서 캐나다 봄바디어사가 주축이 된 1개 업체만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결정한 것은 법에 어긋나는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시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위법성을 인정했지만 이 전 시장에게 이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거나 이로 인해 용인시에 손해가 발생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시행사와 협상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아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는 등의 이유로 서정석, 김학규 전 시장이 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주민 주장에 대해서도 고의 또는 과실이 입증되지 않았거나 주민소송의 요건인 지자체 재무회계 업무와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 또는 각하했다.
한국교통연구원과 소속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한 잘못된 수요예측에 따른 청구도 지자체 재무회계 업무와 무관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다만 김학규 전 시장 시절 정책보좌관인 박모(69·여)씨가 경전철과 관련해 국제중재재판을 받게 된 용인시의 소송 대리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높은 입찰금액을 써낸 특정 법무법인에 유리하도록 평가기준표를 수정해 해당 법무법인을 선정, 용인시에 손해를 입혔다는 주장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박씨가 법무법인 선정 과정에 위법하게 개입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가 인정되므로 용인시장은 박씨와 박씨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던 김 전 시장을 상대로 5억5천만원의 연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라"고 판결했다.
법원 관계자는 "용인시가 입은 피해의 책임을 따지기에 앞서 주민소송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청구가 많고 요건에 부합한다고 해도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입증되어야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해 대부분이 각하 또는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용인경전철은 용인시가 1조32억원을 투입해 2010년 6월 완공했지만, 시와 시행사인 캐나다 봄바디어사가 서로 최소수입보장비율(MRG) 등을 놓고 다툼을 벌이느라 2013년 4월에야 개통했다.
용인시는 이 과정에서 국제중재재판에서 패소해 7천786억원(이자포함 8천500억여원)을 물어줬다.
또 운영비와 인건비 등으로 지난해까지 연간 295억원을 봄바디어사에 지급했지만, 경전철 하루 이용객은 개통 당시 8천713명, 2014년 1만3천922명, 2015년 2만3천406명 등 한국교통연구원이 예측한 16만1천명에 한참 못 미쳐 용인시는 최근까지 재정난에 허덕였다.
zorb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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