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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에서 콜비까지' 택시기사 호주머니 털어
법인택시 사업자 음성적 불법행위 여전, 국회서 법 개정안 발의
2016-11-09 06:01:05최종 업데이트 : 2016-11-09 06:01:05 작성자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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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에서 콜비까지' 택시기사 호주머니 털어
법인택시 사업자 음성적 불법행위 여전, 국회서 법 개정안 발의

(천안=연합뉴스) 김용윤 기자 = 한 때 택시구매비용이나 유류비, 세차요금 등을 택시기사에 떠맡겨 비난을 받았던 택시회사들이 최근에는 콜서비스 설치·운영비, 카드결제 수수료 등을 부담시키며 기사의 호주머니를 털고 있다.
법인택시 운송사업자가 기사에게 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전가하지 못하게 돼 있으나 음성적으로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9일 택시업계와 운수종사자 노조 등에 따르면 전국 상당수 법인택시가 차량 내부에 콜서비스나 카카오 콜 시스템, 카드결제기를 설치하고 수수료 혹은 운영비 명목으로 기사에게 많게는 한 달에 6만원에서 적게는 4천∼5천원 가량을 받고 있다.
콜서비스시스템은 각 시·도가 전체 비용의 40%를 대고 시·군이 30%, 법인사업자가 30%를 각각 부담한다.
경기도 수원에서 10여 년째 법인택시 기사로 일하는 A씨는 차를 끌고 나와 2교대로 빠듯하게 사납금을 맞추면서도 별도의 콜비 명목으로 하루 2천원을 내고 있다.
한 달에 5만원 가량을 회사에 내는 셈이다.
김씨는 "카카오택시프로그램도 설치돼 있지만 일부 승객은 예약해놓고도 빈 차가 오면 기존 콜을 취소하지 않고 사라지는 바람에 (기사들이) 일반 콜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회사가 운영비 명목으로 떼가고 있다"고 말했다.
충남 아산의 법인택시들도 기사에게 하루 사납금으로 7만원에서 7만5천원을 받으면서도 별도의 콜비 명목으로 매월 3만∼3만5천원을 받고 있다.
택시요금 카드결제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부산 등 광역시는 물론 안성, 평택, 여주 등 시·군지역에서도 드물지 않다.
부산지역 법인택시 B사는 기사 1명이 차 한 대를 운행할 때 카드결제 영수증 용지값 명목으로 하루에 400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민주택시노조)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민주택시노조 한 관계자는 "지난 10월 이후 사업자가 운수종사자에게 일체의 경비를 전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에서 부당하게 비용을 떠넘기고 있다는 제보가 속속 들어오고 있다"며 "400원이면 자판기 커피 한 잔 값도 안되는 돈이지만 상징적으로는 큰 돈일 수 있다"고 말했다.
택시노조 울산본부는 택시 사업자들의 강요에 맞서 지난달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많은 회사가 온갖 편법을 동원해 운영경비를 기사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사납금을 미리 인상하고 추후 임금에서 정산해주겠다는 식으로 납입을 강요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노조는 또 평택 등 경기지역 일부 택시회사들도 카드결제기 사용에 따른 수수료가 대당 월 5천500원인데 이 중 4천원 안팎을 기사들에게 부담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수수료는 택시요금 카드결제액의 1.9%이다. 대부분 도와 시·군이 80%를 지원하고 나머지 20%는 택시업체가 부담해야 하나 얼마 안 되는 돈까지 운수종사자인 기사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택시기사 C씨는 "4천원이면 담배 한 갑 값 수준으로 얼마 안 되는 돈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기사들에게 돈을 더 줄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몇 푼이라도 뽑아내려는 행위가 괘씸하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 2012년부터 택시기사 처우 개선을 위해 수수료를 지원했으나 D회사는 기사가 미리 부담하면 추후 정산해주겠다고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가 도의 행정지도에 적발되기도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찬우(천안 갑) 의원은 "법인택시 사업주가 차량 구입이나 유류비, 세차비용 등을 운전자에 전가하는 사례가 허다해 지난달부터 이를 금하도록 했지만, 콜비나 카드결제 수수료는 전가 행위가 빈번해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며 "운수종사자는 물론 사업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들어 고질적인 병폐를 도려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콜서비스 운영·설치비 등을 전가하는 일체 행위를 금지하도록 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국회에 제출했다.
yy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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