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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지사 언론사주식 백지신탁 위반 논란
2016-11-09 11:52:06최종 업데이트 : 2016-11-09 11:52:06 작성자 :   연합뉴스
남경필 지사 언론사주식 백지신탁 위반 논란_1

남경필 지사 언론사주식 백지신탁 위반 논란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남경필 경기지사가 보유한 언론사 주식을 취임 9개월이 지나 금융기관에 백지신탁, 법규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도의회 양근서(더불어민주당·안산6) 의원에 따르면 남 지사는 지난해 4월 8일 농협은행에 A지방지 주식 1만7천주(액면가 주당 1천원)를 백지신탁했다.
남 지사의 주식 백지신탁은 같은 달 4월 17일 경기도보에 공고됐다.
공직자윤리법은 고위공직자가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 주식을 3천만원 이상 보유한 경우 직접 매각하거나 금융기관에 백지신탁한 뒤 금융기관이 60일 이내에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자 직무와 사적 이익의 충돌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지자체장, 국회의원, 1급 이상 공직자 등이 대상이다.
양 의원은 "관련법에 따라 남 지사는 취임일(2014년 7월 1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식을 백지신탁해야 하고,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도 위원회로부터 통보가 온 뒤 1개월 내에 백지신탁해야 한다"며 "심사위원회에서는 2014년 8월 중순백지신탁 대상으로 통보했는데 남 지사가 뒤늦게 백지신탁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남 지사가 주식을 분실한 탓에 이와 관련한 법원의 판결과 증권거래소 공시 등 절차로 주식 백지신탁이 늦어졌다"고 말했다.
주식백지신탁 규정을 어길 경우 2천만원 이내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c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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