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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불법행위 단속인력 부족…미징수 이행강제금↑
경기도 시군 그린벨트 내 불법 단속인력 정원 대비 70명 부족
2017-01-13 16:30:34최종 업데이트 : 2017-01-13 16:30:34 작성자 :   연합뉴스
그린벨트 불법행위 단속인력 부족…미징수 이행강제금↑_1

그린벨트 불법행위 단속인력 부족…미징수 이행강제금↑
경기도 시군 그린벨트 내 불법 단속인력 정원 대비 70명 부족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지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내 불법행위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도내 일부 시군은 단속인력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에는 21개 시군에 걸쳐 1천171㎢가 그린벨트로 지정돼 있다.
이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는 2011년 995건, 2013년 1천160건, 2015년 1천360건, 지난해 1∼11월 1천160건 등 매년 늘고 있다.
불법 행위자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 중 미징수 건수도 2011년 142건에서 2013년 244건, 2015년 629건, 지난해 11월 말까지 567건으로 증가세이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각 시군이 징수하지 못한 이행강제금이 428억원에 이른다.
도는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및 이행강제금 미징수 건수가 증가하는 것이 부족한 단속인력, 넓은 그린벨트 면적, 높은 개발압력 등 때문으로 분석했다.
특히 지자체장들의 의지가 중요한 단속인력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그린벨트가 있는 21개 시군 중 안산, 시흥, 화성, 하남, 고양 등 13개 시군의 현재 단속인력이 정원보다 70명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앞으로 불법행위 발생 및 조치 실적,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실적 등을 평가해 우수 시군에 그린벨트 내 주민민원사업 국토부 추천과 그린벨트 해제 물량 배분 등에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직원 국내외 선진지 견학, 평가시상금, 도지사 표창 등 기타 인센티브도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그린벨트 단속인력을 정원대로 확보하도록 법제화하고 도지사의 불법행위 시정 집행명령권 확대 등도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kwa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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