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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23만 수원시 "대도시 특례 법제화에 총력"
2017-01-18 15:16:37최종 업데이트 : 2017-01-18 15:16:37 작성자 :   연합뉴스
인구 123만 수원시

인구 123만 수원시 "대도시 특례 법제화에 총력"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수원시가 올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법제화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박흥식 수원시 기획조정실장은 18일 시정브리핑을 열어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큰 도시인 우리 시는 인구가 130만 명에 육박해 폭증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법적 지위가 확보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수원시 인구는 2016년 12월 말 현재 123만1천499명으로, 1997년 광역시로 승격된 울산광역시(119만 6천205명)보다 많다.
수원시 공무원 수는 2천878명으로 울산광역시(5천952명·2016년 9월 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반면, 공무원 1인당 시민 수는 428명으로 울산광역시(201명)의 2배가 넘는다.
박 실장은 "현행 획일적인 지방자치제도의 한계로 우리 시를 비롯한 100만 이상 대도시들은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행정서비스 제공도 어려운 실정"이라며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마련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로 이에 대한 정책적 협의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원시는 지난해 5월 행정자치부가 수원시 등 도내 6개 시에 재정부담을 안기는 지방재정개편을 추진하자 '지방재정 확충 등 지방자치 현안 해결의 핵심이 지방분권형 개헌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도시 특례제도 개선을 '지방자치와 분권 혁신을 위한 20대 국회의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수원지역 국회의원들도 대도시 특례 개선에 동조하면서 이찬열(수원갑)·김영진(수원병)의원이 지난해 7월 100만 이상 대도시를 각각 '특례시'와 '지정광역시'로 규정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대표 발의했다.
또 김진표(수원부) 의원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행정적·재정적 특례를 부여하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수원시는 계류 중인 대도시 특례 관련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와 관련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당위성을 설명할 계획이다.
hedgeho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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