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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시면 걸린다" 강력 단속 '효과' 음주 운전 감소세
처벌·단속 강화로 적발 25% 감소…"운전자 인식도 개선"
2016-11-03 07:02:03최종 업데이트 : 2016-11-03 07:02:03 작성자 :   연합뉴스

"마시면 걸린다" 강력 단속 '효과' 음주 운전 감소세
처벌·단속 강화로 적발 25% 감소…"운전자 인식도 개선"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경찰이 음주 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나선 올해 중순 이후 음주 적발 건수가 예년에 비해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적 공분을 산 '크림빵 뺑소니', '청라 일가족 사망사고' 등 음주 운전 사망사고가 잇따르면서 밤낮을 가리지 않는 단속이 계속되자 '음주 운전은 반드시 걸린다'는 인식이 확산한 결과라고 경찰은 분석한다.
음주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를 구속해 3년 이상 구형하고,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해서는 차량을 몰수하도록 하는 등 처벌 수위를 높인 것도 한몫했다는 시각도 많다.
전문가들은 운전자 스스로 음주 운전이 얼마나 위험한 행위인지 명심하고, 스스로 자제력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 국민적 공분 일으키는 음주사고
아무런 잘못도 없이 음주 차량에 들이받혀 비명횡사하는 이들은 누군가의 부모, 배우자, 혹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녀다.


하나씩 살펴보면 사연이 없는 사람이 없어 매번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어떤 사건은 가해 운전자에 대한 원망을 넘어 국민적 공분까지 일으킨다.
'크림빵 뺑소니' 사건이 대표적 사례다.
지난해 1월, 충북 청주에서 화물차 운전을 마치고 만삭의 아내를 위해 크림빵을 사서 집으로 가던 강모(29)씨가 음주 차량에 치어 숨졌다.
신혼이었던 강씨는 출산을 3개월 앞둔 아내의 임용고시를 돕기 위해 일을 하다 불귀의 객이 됐다.
강씨의 사연이 알려지자 인터넷 공간을 중심으로 여론이 들끓었고, 경찰은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도주 19일 만에 자수한 운전자는 소주 4병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은 그렇게 끝이 났지만, 초기 수사부실, 무죄로 결론 난 음주 운전 혐의 등은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강씨를 포함, 음주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1천902명에 달한다. 같은 기간 다친 사람은 13만 명을 넘는다.
음주 운전의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다.
사정이 이렇자 당국은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나섰다.
검찰은 지난 4월 '음주 운전 사범 단속 및 처벌 강화 방안'을 시행, 새로운 사건처리기준을 도입해 음주 사망사고의 경우 구속 및 3년 이상 구형하기로 했다. 또 음주 운전 방조범을 입건하고,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하는 안을 내놨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이에 앞선 3월, '교통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심의해 음주·난폭운전 사망사고를 가중처벌해 최고 징역 4년 6월까지, 뺑소니에 시신유기까지 합치면 최고 징역 12년까지 각각 선고키로 의결했다.


◇ 때와 장소 가리지 않는 스팟단속…"상시 단속 체계"
그러나 이런 강력한 대책에도 음주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지난 6월 인천 청라 국제신도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에 탄 일가족 3명이 시속 135km로 달려온 음주 차량에 들이받혀 숨졌다.
이 사고에서 목숨을 건진 사람은 운전자(42·여)의 남편(39)뿐이었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5), 장모(66)를 잃었다.
경찰은 이후 음주단속에 칼을 빼 들었다.
바뀐 음주단속의 가장 큰 특징은 야간에만 치중하지 않고, 상시 단속체계를 가동한다는 점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을 예로 들면, 올 6월 20일부터 취약시간 대인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1시까지 가용경력을 총동원해 단속을 벌이고, 이른 아침인 오전 5시부터 7시까지는 숙취 단속에 나서는 등 밤낮을 가리지 않는다.


또 단속 장소를 20∼30분 마다 변경하는 스팟단속을 통해 단속 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무력화한다.
관할 고속도로 TG 83곳도 단속 대상으로, 음주 운전자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정도다.
그 결과 음주 운전자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경기 남부 지역 음주단속 건수(6월 20일∼10월 31일)는 지난 2014년 2만149건, 지난해 1만7천468건, 올해 1만5천293건으로 해마다 감소세다. 2년 전보다 24.1% 줄어든 수치다.
시간대별로 보면, 음주 적발이 가장 많은 오후 10시∼자정 사이 단속 건수는 2014년 8천157건에서 올해 4천762건으로 2년 만에 거의 반 토막이 났다.
◇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자 인식도 개선
경찰은 '음주 운전을 하면 반드시 단속에 걸린다'는 인식이 확산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분석하고 있다.


야간 단속에다가 숙취 단속, 고속도로 단속까지 벌이는데도, 적발 인원이 오히려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인천 청라 일가족 사망사고 이후 무기한 상시 음주단속을 펼치고 있다"며 "단속 강화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 홍보로 '음주 운전은 반드시 걸린다'는 인식이 확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음주 운전 자체가 줄어드니 그로 인한 사망자 또한 줄었다. 지난달 말 기준 35명으로, 전년 동기간 58명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이라며 "음주사고 사망자 1명을 줄이기 위해 갖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덧붙였다.
교통전문가들은 음주 운전에 대한 운전자들의 인식이 과거와 크게 달라진 것으로 보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 임명철 교수는 "과거와 달리 운전자들 사이에서 '술 한 잔쯤은 괜찮겠지'가 아니라 '술 한 잔도 음주다'라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음주 적발 기준을 이웃 나라 일본처럼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낮출 필요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음주 운전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음주 운전이 얼마나 위험한 행위인지 명심하고, 운전자 스스로 자제력을 가져야 한다"며 "상습 음주 운전자는 술을 마실 때 아예 차량을 집이나 직장에 두고 가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ky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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