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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불구속 기소
2017-01-05 14:17:31최종 업데이트 : 2017-01-05 14:17:31 작성자 :   연합뉴스
'성추행 혐의'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불구속 기소_1

'성추행 혐의'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불구속 기소

(성남=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지인인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경찰서 여성청소년 과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경기도의 한 경찰서 전 여성청소년과장 A 경정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A 경정은 지난해 2월부터 6월 말까지 자신의 차량 등에서 지인인 여성 B(20대) 씨의 손을 만지거나 허리를 감싸안는 등 수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감찰부서는 B 씨로부터 이러한 내용의 신고를 받자 A 경정을 성범죄수사부서에 직무고발 조치하고 지난해 8월 직위 해제했다.
이어 수사를 맡은 성범죄수사부서는 성범죄 엄단 취지에서 A경정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기각하자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 경정은 검찰과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는 여성과 청소년 관련 범죄, 성범죄를 수사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부서로 A 경정은 이 부서 책임자로 근무했다.
zorb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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