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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질병 막자…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조례 추진
2017-01-05 16:57:31최종 업데이트 : 2017-01-05 16:57:31 작성자 :   연합뉴스
가축질병 막자…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조례 추진_1

가축질병 막자…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조례 추진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는 한이석(새누리당·안성2) 의원이 낸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조례안'을 6일 입법 예고한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축사환기, 사료급여, 사육밀도, 위생관리 등 기준을 맞춰 가축이 사육 중에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한 농장을 가축행복농장으로 인증하는 내용을 담았다. 인증 심사기준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례안은 또 인증된 가축행복농장의 시설 개선 비용과 홍보 비용을 지원하고 경영상담·교육도 하도록 했다.
가축행복농장에서 운송·도축한 축산물도 인증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는 준비 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한 의원은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등 가축질병 확산의 한 원인으로 알려진 과도한 밀집사육과 비위생적인 사육환경을 개선하는 대안으로 동물복지가 부각되고 있다"며 "조례 제정으로 축산농장의 질병과 냄새로 인한 주변 주민의 민원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축산법이 정한 산란계 1마리의 최소 사육 면적은 A4용지보다 작은 0.05㎡다. 이 기준에 맞춘 밀집사육 탓에 면역력이 약해져 AI가 확산한다는 분석도 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14∼21일 열리는 도의회 제316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c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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