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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달부터 채무 성실상환자 저금리 대출 지원
이자율 2∼4%로 1천500만원까지…경기신보가 사후관리
2017-01-06 11:22:31최종 업데이트 : 2017-01-06 11:22:31 작성자 :   연합뉴스
경기도 내달부터 채무 성실상환자 저금리 대출 지원_1

경기도 내달부터 채무 성실상환자 저금리 대출 지원
이자율 2∼4%로 1천500만원까지…경기신보가 사후관리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가 채무를 성실하게 갚아가는 도내 저소득 근로자들의 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
도는 신용회복위원회,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함께 다음 달부터 '성실 상환자 소액금융 지원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성실 상환자 소액금융 지원제는 연정(聯政) 과제의 하나다.
지원 대상자는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해 신용회복위원회의 변제계획을 9개월 이상 성실히 이행한 근로자다. 개인워크아웃은 카드대금이나 대출 원리금이 90일 이상 연체된 경우 채무감면이나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안정적 채무상환과 신용회복을 돕는 제도다.
도는 이를 위해 20억원의 사업예산을 확보, 신용회복위원회에 대여할 예정이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최대 1천500만원까지 무담보로 대출해주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사후관리를 맡게 된다.
도는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의해 이자율은 2∼4%대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신용회복을 하려는 도내 근로자들이 워크아웃 중에 자금줄이 막혀 급전이 필요할 경우 고금리의 대부업체를 찾을 밖에 없다"며 "빚의 악순환 고리를 벗어나도록 지자체 차원에서 돕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기도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사후관리까지 하며 자립을 돕고 금리도 최저수준으로 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ch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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