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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전 교수 부인 살해한 50대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
2016-11-01 14:42:02최종 업데이트 : 2016-11-01 14:42:02 작성자 :   연합뉴스
15년 전 교수 부인 살해한 50대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_1

15년 전 교수 부인 살해한 50대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15년 전 경기 용인의 한 단독주택에서 발생한 대학교수 부인 살인사건의 범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종근)는 강도살인 혐의로 김모(5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다른 절도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어서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2001년 6월 28일 오전 4시께 A(당시 55세·대학교수)씨 부부가 사는 용인의 한 단독주택에 공범(52)과 함께 침입, A씨 부인(당시 54)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A씨에게 중상을 입힌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형사 27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지만, 범인을 잡지 못했고 사건은 2007년 2월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다.
경찰은 14년이 흐른 지난해 7월 이른바 '태완이법'을 통해 살인사건 공소시효가 폐지되자 다시 이 사건 수사에 착수, 수사 대상자였던 김씨가 최근 경찰 면담과정에서 과거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한 점에 주목했다.
사건 발생 현장 주변에서 공범과 통화한 기록이 있던 김씨는 당시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일하는데 고객이어서 통화했다"고 진술했지만, 이번에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라며 공범과의 관계를 부인했다.
이에 경찰은 김씨와 공범의 과거 행적 조사에 나서 이들이 1999년 12월부터 2001년 2월까지 1년 2개월여간 같은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며 알고 지낸 사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공범은 그러나 경찰의 출석요구를 거부하다가 가족에게 "15년 전 김씨와 남의 집에 들어가 흉기로 사람을 찔렀다"고 털어놓고 지난 8월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김씨에 대한 조사를 벌였고 김씨는 공범과 함께 A씨 집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그러나 "A씨가 발길질을 하며 반항해 흉기를 휘둘렀지만 살해할 목적은 아니었고 공범이 A씨 아내를 살해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강도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강도치사죄는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 강도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으면 김씨를 처벌할 수 없다"며 "김씨에게 강도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기소한 만큼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 저지른 죄에 마땅한 처벌을 받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zorb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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