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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OT비 수백만원 카드깡 단과대 학생회장 약식기소
2017-01-04 14:25:31최종 업데이트 : 2017-01-04 14:25:31 작성자 :   연합뉴스
신입생 OT비 수백만원 카드깡 단과대 학생회장 약식기소_1

신입생 OT비 수백만원 카드깡 단과대 학생회장 약식기소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신입생 오리엔테이션(OT) 비용을 부풀려 결제한 뒤 업체로부터 차익을 챙긴 용인대학교 단과대 학생회장이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선봉)는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7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징역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약식 절차에 따라 재판을 청구하는 절차다.
A씨는 지난해 2월 용인대 모 단과대 학생회장을 맡을 당시 신입생 OT에서 학생들이 낸 OT비로 수건 등 물품을 주문하면서 원가를 부풀려 결제한 뒤 업체로부터 차익 260만원을 차명계좌로 돌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용인대 재학생으로 구성된 감사기구가 학내 학생자치기구의 회비 사용처 등을 조사하던 중 A씨가 속한 단과대의 카드깡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업체로부터 돌려받은 돈은 개인적으로 쓰지 않고 학생들을 위해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비용을 부풀려 결제한 뒤 업체로부터 돈을 돌려받은 사실은 확인됐지만, 돌려받은 돈을 어디에다 사용했는지는 명확하게 입증이 안 돼 횡령죄가 아닌 배임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yo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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