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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서 항공권 받은 초교 교사 '청탁금지법 위반' 수사
100만원 이상 추정…직무관련 없지만 '위법' 판단, 교장이 고발 법 시행 100일 접수 사건 대부분 상담 종결…상담도 감소 추세
2017-01-05 11:00:31최종 업데이트 : 2017-01-05 11:00:31 작성자 :   연합뉴스
투자사서 항공권 받은 초교 교사 '청탁금지법 위반' 수사_1

투자사서 항공권 받은 초교 교사 '청탁금지법 위반' 수사
100만원 이상 추정…직무관련 없지만 '위법' 판단, 교장이 고발
법 시행 100일 접수 사건 대부분 상담 종결…상담도 감소 추세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류수현 기자 = # 경기 A시 한 초등학교 교사인 B씨는 지난해 11월 투자상담 업체측으로부터 괌 왕복 항공권과 숙박권 등 100만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금품을 받았다.
이 학교 교장은 B교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와 관련 없더라도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경기남부지역에서 청탁금지법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사례는 B교사가 유일하다.
# 수원지법은 과거 계약관계에 있던 화력발전 사업소를 찾아 음료수 2박스(총 24개, 2만원 상당)를 전달한 정비업체 직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 여부를 심리하고 있다.
수원지법으로선 청탁금지법 과태료 사건으로 처음 접수된 사건이다.
한국전력공사 자회사인 D발전은 업무 관련성이 있는 정비업체 직원 E씨가 지난해 9월 화력발전소 사무실에 업무협의차 방문하면서 음료수를 전달한 것을 보고, 원칙에 따라 법원에 통보했다.
청탁금지법 제13조는 누구든지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그 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이나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수원지검은 지난해 10월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뒤 수사관 자리에 4천원 상당의 테이크아웃 커피 2개를 놓고 나온 민원인 C씨에 대해 과태료 처분 신청 여부를 아직 결론 내지 못하고 있다.
자리를 비운 사이 자신의 책상에 올려져 있던 커피를 발견한 수사관은 검찰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이 사실을 통보했다.
검찰은 사건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가 고마움의 표시로 커피를 두고 간 것을 놓고, 과태료 부과 신청을 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 100일을 맞은 5일 경기남부지역에는 경찰 수사 1건, 수원지법 과태료 부과처분 심리사건 1건 등 총 2건이 진행되고 있다.


법 시행 이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접수된 사건은 총 70여건이나, 모두 청탁금지법과 관련된 상담 내용이어서 민원상담 콜센터(전화번호 110번) 연결로 종결됐다.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 한 공무원은 "당초 법 취지와 달리, 직무와 무관한 사람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다는 이유로, 혹은 직무 관련성 있는 사람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소액의 음료를 건넸다는 이유로 조사받는 게 합당한지 모르겠다"며 "이 법으로 인한 긍정적인 변화도 많겠지만, 큰 도둑은 잡지 못하고 억울한 전과자만 양산할까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 시행 초기에 몰리던 민원상담 건수도 점차 줄고 있다"며 "시행 초기라 약간의 혼란은 불가피하겠으나 법이 정착되면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goal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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