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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서 피해자에게 협박편지 보낸 60대 실형
2016-10-31 15:07:02최종 업데이트 : 2016-10-31 15:07:02 작성자 :   연합뉴스
구치소서 피해자에게 협박편지 보낸 60대 실형_1

구치소서 피해자에게 협박편지 보낸 60대 실형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협박편지를 보낸 혐의(보복협박 등)로 기소된 조모(6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형사고소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편지를 보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죄책에 맞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 건강이 좋지 않은 점과 협박편지에 고지된 해악의 정도, 범행 동기 및 수단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씨는 피해자 A씨가 근무하는 경기도의 한 학교를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학교에서 나가라는 A씨 요구를 거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수원구치소에서 복역하던 지난 6월 26일과 7월 4일 2차례에 걸쳐 "A 교사는 대가를 치를 것이요. 교육부 감사실이 곧 조사에 착수한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나. 사과하시오.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 등의 내용이 담긴 보복 목적의 협박편지를 A씨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zorb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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