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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화재원인 2건중 1건은 '부주의'…담배꽁초 32%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해야"…쓰레기 소각 14%, 음식 조리 13%
2017-01-08 07:29:32최종 업데이트 : 2017-01-08 07:29:32 작성자 :   연합뉴스
지난해 화재원인 2건중 1건은 '부주의'…담배꽁초 32%_1

지난해 화재원인 2건중 1건은 '부주의'…담배꽁초 32%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해야"…쓰레기 소각 14%, 음식 조리 13%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지난해 경기도에서 발생한 화재 가운데 절반가량이 '부주의'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경기도재난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경기도 남부지역에서 발생한 화재는 모두 7천258건이다.
발화요인을 보면 부주의가 3천497건(48%)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이 1천655건(22%), 기계적 요인이 1천62건(14%), 화학적 요인이 187(2%)건이다.
부주의 사유 중에는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가 1천151건(32%)으로 가장 빈번했다. 그다음으로 쓰레기 소각이 490건(14%), 음식물 조리 중이 477건(13%), 불씨 및 화원 방치, 논 또는 임야 소각이 각각 477건(13%), 252건(7%)으로 집계됐다.


경기도 하남에 거주하는 최모(32·여)씨는 올해 양력설 연휴를 맞아 방 안에 누워 TV를 보던 중 옆집 벽면에 놓인 쓰레기 더미에서 피어오르는 빨간 불꽃을 발견해 황급히 119에 신고했다.
누군가 피우던 담배꽁초를 쓰레기 위에 던지면서 시작된 불은 건물 외벽 3.3㎡ 등을 태우고 1시간여 만에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진압됐다.
지난 6일 오전 11시께 경기도 양평군에서 한 텃밭 주인이 쓰레기를 소각하다가 불씨가 마른 장작더미에 옮겨붙어 가슴을 쓸어내렸고, 앞서 4일 오전 11시 30분께는 수원시의 한 아파트 거주자가 가스레인지를 잘못 다뤄 주방 내부와 집기 도구 일부를 태웠다.
한편 도 재난안전본부는 지난해 관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51명이 숨지고 345명이 다쳤으며, 이로 인한 피해액은 소방서 추산 1천117억원이라고 밝혔다.


장소별로는 야외 및 도로가 1천715건(23%), 단독주택 등 주거지가 1천474건(20%), 공장 등 산업시설 1천161건(13%), 차량 938건(12%), 임야 530건(7%) 순으로 집계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가 불법주차된 차량 때문에 현장에 제때 도착하지 못한 경우는 18건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재난안전본부 관계자는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가 잦은데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하고 꽁초를 버리기 전에는 반드시 불씨가 꺼졌는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작은 불씨라도 미처 손쓰기도 전에 커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항상 화재 예방 수칙을 알아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yo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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