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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으로 때리고 "나도 맞았다" 무고·위증 20대 실형
2016-10-27 15:06:01최종 업데이트 : 2016-10-27 15:06:01 작성자 :   연합뉴스
일방적으로 때리고

일방적으로 때리고 "나도 맞았다" 무고·위증 20대 실형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수원지법 형사1단독 고일광 부장판사는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폭행한 뒤 자신도 맞았다며 상대를 허위 고소하고 법정에서 거짓 진술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21·학생)씨에게 무고·위증죄로 각각 징역 4월과 징역 2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해 35일 가량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 상해를 가했음에도 자신이 이로 인해 고소당해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되자 피해자도 자신을 폭행했다며 무고하고, 법정에서 위증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의 폭행 피해 주장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일관되게 진술하는 데 비해 피고인은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일상생활에 큰 불편이 초래될 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다면서도사건 당일이나 다음날 병원 치료를 받지 않았으며 고소를 뒤늦게 한 점 등은 피해자의 반응으로 보기에 어색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 2014년 2월 경기도 수원역 인근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은 A씨를 폭행해 다음 달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상대방도 나를 때리고 걷어찼기 때문에 처벌을 원한다"고 주장하며A씨를 허위 고소했다.
그는 A씨에게 이 사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같은 해 8월 법정에서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치고받고 했습니다", "서 있었는데 발로 차서 맞았고 그러면서 넘어졌다"는 등 무고와 함께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zorb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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