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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집 배달부로 '위장취업'…상습절도범 구속
2017-01-03 10:01:31최종 업데이트 : 2017-01-03 10:01:31 작성자 :   연합뉴스
중국집 배달부로 '위장취업'…상습절도범 구속_1

중국집 배달부로 '위장취업'…상습절도범 구속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중국집에 위장취업을 한 뒤 음식값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상습절도)로 고모(38)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수도권 일대 중국집을 돌며 배달부로 취업, 1∼3일간 짧게 일하면서 음식값과 배달용 오토바이를 가로채는 수법으로 10차례에 걸쳐 1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음식을 배달하고 받은 돈을 금고에 넣지 않고 소지했다가, 일이 끝나면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나기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취업할 때 가명을 써 경찰의 추적을 피했다"며 "종업원 고용 시 신원확인을 철저히 해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ky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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