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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이후 경기 지자체 구내식당 이용객 8.2%↑
법 시행 한 달간 폐업 음식점은 전년과 큰 차이 없어
2016-12-24 07:31:26최종 업데이트 : 2016-12-24 07:31:26 작성자 :   연합뉴스
청탁금지법 이후 경기 지자체 구내식당 이용객 8.2%↑_1

청탁금지법 이후 경기 지자체 구내식당 이용객 8.2%↑
법 시행 한 달간 폐업 음식점은 전년과 큰 차이 없어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이후 경기도 내 지자체들의 구내식당 이용객이 8.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경기도가 각 시군을 통해 확인한 결과, 올 9월 28일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10월 한 달간 경기도청 및 도내 31개 시군 구내식당 이용객은 24만3천89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해당 법 시행 전인 9월 한 달간 이용객 22만5천481명에 비해 8.2%(1만8천443명) 늘어난 것이다.
시군별로는 이 기간 김포시 구내식당 이용객이 24.2%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이어 안성시(18.6%), 용인시(16.3%), 의정부시(15.8%), 고양시(13.6%) 순으로 증가 폭이 컸다.
반면, 의왕시와 오산시, 여주시는 오히려 소폭이나마 이용객이 감소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전후 폐업 신고한 도내 일반음식점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월별 전체 폐업신고 일반음식점은 8월 764곳에서 9월 882곳, 10월 930곳으로 늘었다.
청탁금지법 시행 전인 9월에 비해 시행 이후인 10월 폐업 음식점이 5.4%(48곳)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올해 월별 폐업신고 일반음식점 증가는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하면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9월 폐업 신고된 일반음식점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3% 늘었지만, 10월은 증가율이 0.2%에 불과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김영란법 시행 직후 지자체 구내식당 이용객이 많이 늘었다"며 "일단 김영란법의 영향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법 시행 직후 일반음식점들의 폐업이 다소 늘기는 했지만, 지난해 월별 폐업 현황과 비교하면 김영란법이 영향을줬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조사 시기가 법 시행 직후였던 만큼 이 법이 음식점 폐업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kwa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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