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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가구 이상 개발 시 '공공보육시설 용지' 확보해야
2016-12-25 08:06:27최종 업데이트 : 2016-12-25 08:06:27 작성자 :   연합뉴스
2천가구 이상 개발 시 '공공보육시설 용지' 확보해야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2천가구 이상 개발사업 시 국공립어린이집 등 공공보육시설 용지를 의무적으로 마련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개정안이 지난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25일 밝혔다.
공공보육시설 용지 확보 의무화는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에 정책 제안해 법령개정을 끌어냈다.
기존에는 공공보육시설이 학교와 달리 민간보육시설과 같은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돼 용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저출산 문제 해소와 도의 역점시책인 경기도형 어린이집 '따복어린이집' 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건복지부 소관인 영유아보육법에 공공보육시설 설치 개수와 규모, 용지확보 등에 대한 세부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c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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