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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기 미집행 시설 2천70곳 올해 안 지정 해제
내년부터 지정 후 10년 지난 시설용지 해제신청 가능
2016-12-26 10:17:27최종 업데이트 : 2016-12-26 10:17:27 작성자 :   연합뉴스
경기도 장기 미집행 시설 2천70곳 올해 안 지정 해제
내년부터 지정 후 10년 지난 시설용지 해제신청 가능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도는 지정한 지 10년이 넘도록 집행되지 않은 각종 도시·군 계획 시설용지(장기미집행 시설용지) 2천70곳(10.2㎢)을 올해 안에 지정 해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시설용지 소유주들은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시설용지 지정 해제되는 토지들은 대부분 도로와 공원, 녹지 등으로, 지정된 지 10년이 지났으나 아직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용지들이다.
도는 이와 함께 다음 달 1일부터 10년 이상 됐지만, 집행계획이 없는 모든 장기 미집행 시설용지에 대한 해제신청을 받는다.
해당 토지소유주들은 당초 시설계획을 세운 시·군에 시설용지 지정 해제를 신청하면 해당 도시 및 군이 심사를 거쳐 지정 해제를 한다.
해제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시군 및 도, 국토교통부에 재신청을 할 수 있다.
도내에는 지난해 말 기준 1만566곳(96.6㎢)의 장기 미집행 시설이 있다.
도와 각 시군은 이 가운데 올해 안에 해제하는 2천70곳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들에 대해 조만간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시설용지는 해제신청 대상이 된다.
도와 시군은 2003년부터 장기 미집행 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만을 대상으로 소유주가 시군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매수청구제'를 시행해 왔다.
매수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대지의 경우 제한적으로 건물 등을 건축할 수 있었다.
한편 집행계획 수립 여부와 상관없이 2020년 7월 1일부터는 지정된 지 20년이 지났는데도 당초 지정 목적대로 집행되지 않은 시설용지의 경우 자동으로 지정이 해제된다.
kwa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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