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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시민에 보험혜택'…수원시 '시민안전보험' 추진
사고·범죄 등 피해시 시민에게 보험금 지급…2018년께 가입 방침
2016-12-23 07:13:26최종 업데이트 : 2016-12-23 07:13:26 작성자 :   연합뉴스
'모든 시민에 보험혜택'…수원시 '시민안전보험' 추진_1

'모든 시민에 보험혜택'…수원시 '시민안전보험' 추진
사고·범죄 등 피해시 시민에게 보험금 지급…2018년께 가입 방침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수원시가 시민 전체의 안전을 위해 시민안전보험 도입을 검토 중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보험사와 계약을 하는 시민안전보험은 개인 보험을 들지 않은 시민도 사고나 범죄 등으로부터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게 된다.
논산·공주·당진 등 몇몇 지자체가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한 상태다.
이들 지역은 인구가 10만 명이 조금 넘어 시민안전보험 가입에 대한 재정부담이 비교적 적다.
그러나 인구 120만 명이 넘는 수원시가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할 경우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재정 부담이 만만치 않다.
수원시는 최근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데다 경제적 여건 때문에 개인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관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지난 2월 수원시의 연립주택 옥상에 삐라 뭉치가 떨어져 물탱크와 유리 등이 파손되고 나서 시민안전보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청이 시에 접수된 것이 계기가 됐다.
수원시는 이후 시민안전보험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고, 최근에는 시민공청회와 연구용역 결과를 잇따라 발표하면서 여론을 수렴 중이다.
공청회 설문조사와 '안전한 시민 생활을 위한 보험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시민의 88%가 시민안전보험 도입에 찬성했다.
보험료는 1인당 500만∼1천500만 원, 보장비용은 1천만 원 정도가 적절하다는 응답이 32%로 많았다.
보험 가입시 포함되길 원하는 항목은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및 후유장해 보장이 68%로 가장 많았고, 예측할 수 없는 재난(폭발·화재·붕괴·산사태)에 대한 보장이 58%로 뒤를 이었다.
수원시정연구원이 2014년 수원시에서 일어난 재난사고 통계를 바탕으로 보험설계를 해보니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성폭력범죄 치료·위로금 등 14개 항목에 대해 각각 2천만 원을 보장받으려면 수원시가 357억3천490만 원을 보험금으로 내야 한다.
그러나 이 돈은 수원시에 큰 예산부담이어서 시는 20억원 안팎의 보험료가 적절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시민 1인당 50만∼1천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시는 앞으로 시민들과 전문가 의견을 더 수렴하고 나서 최적의 보험설계를 한 뒤 2018년 상반기께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장수 수원시 안전정책팀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적은 비용으로 시민들의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면서 "시의 재정여건과 시민들의 요구를 잘 맞춰 최적의 보험설계를 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2012년부터 연간 4억 원의 보험금을 내고 시민이 자전거 사고를 당했을 때 배상해주는 '수원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해 있다.
hedgeho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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