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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조명에 잠 못든다'…경기도민 38% "수면방해"
농민 55%도 "농작물 피해", '빛공해 보상제' 잘 몰라
2016-12-21 15:32:25최종 업데이트 : 2016-12-21 15:32:25 작성자 :   연합뉴스
'인공조명에 잠 못든다'…경기도민 38%

'인공조명에 잠 못든다'…경기도민 38% "수면방해"
농민 55%도 "농작물 피해", '빛공해 보상제' 잘 몰라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도민이 빛 공해에 시달리고 있다. 일반시민의 38%가 수면을 방해받고, 55%의 농민은 농작물 생장 및 수확량에 피해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올 8∼11월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와 함께 인공조명 방사 허용기준 초과 지역 중 수원, 안산, 용인, 평택, 가평의 총 34개 표준지 내 일반 시민(394명), 농민(455명), 요식업자(386명), 공무원(379명) 등 1천614명을 대상으로 빛 공해 영향 인식도 조사를 했다.
21일 사단법인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가 수행한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 일반시민 중 38.5%가 인공조명으로 인해 수면방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47.2%는 평소 가로등, 광고조명 등으로 '눈부심' 피해를 봤고, 40.6%는 야간 운전 시 인공조명 때문에 순간적으로 앞이 안보이는 현상을 경험했다고 했다.
이와 함께 40.9%가 인공조명 차단을 위해 암막 커튼 등을 사용한 경험이 있으며, 10.9%는 이웃 간 갈등을 빚거나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시민의 49.8%가 밝은 광고간판이 상점을 인지하는데 효과적이지 않다고 밝힌 가운데 가로등 조명, 상가 간판 조명, 모텔 등 건물 장식 조명을 우선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민들은 무려 54.8%가 인공조명으로 인해 농작물의 생장 및 수확량 피해 경험이 있다고 밝히면서, 농작물 피해를 주는 조명으로 64.6%가 '가로등 등 공간 조명', 13.2%가 '상점 간판 등 광고조명'을 꼽았다.
요식업자들은 일반시민의 인식과 달리 83.1%가 밝은 광고조명이 영업 등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45.9%는 주변 상가와 함께 또는 독자적으로 조명 밝기를 낮출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같은 피해 인식에도 불구하고 빛 공해 피해 보상제도에 대한 인지 비율은 일반시민이 1.0%, 농민이 5.3%에 불과했다. 요식업자들만이 빛 방사 허용기준 및 범칙금 제도에 대해 51.6%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수행 기관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자체별 좋은 빛 환경 조성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 정책 시행을 위한 민관협의체구성 등을 제안했다.
앞서 지난해 경기도가 지난해 한국환경조명학회에 의뢰해 진행한 빛 공해 환경영향 평가 및 측정·조사에서 도내 주거지역 40%가 인공조명이 빛 방사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2013년 593건, 지난해 301건 등 2년간 모두 894건(농작물 피해 435건, 수면방해 427건, 눈부심 피해 11건 등)의 빛 공해 민원이 지자체에 접수됐다.
도는 이 조사결과들을 토대로 내년 빛 공해 관리계획 및 조명 설치에 대한 지침을 수립할 계획이다.
kwa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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