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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선거법 위반 김진표 의원 '벌금 90만원' 판결 항소
2016-12-21 15:36:25최종 업데이트 : 2016-12-21 15:36:25 작성자 :   연합뉴스
檢 선거법 위반 김진표 의원 '벌금 90만원' 판결 항소_1

檢 선거법 위반 김진표 의원 '벌금 90만원' 판결 항소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에 대해 혐의 일부를 무죄로 선고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1일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정영학)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들어 김 의원에 대한 항소장을 수원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제20대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13일 조병돈 이천시장과 이천 설봉산에서 수원시 영통구 태장동 주민 등으로 이뤄진 산악회원 37명을 만나 5㎏짜리 이천 쌀 45포(81만원 어치)를 나눠주고 "조 시장이 여러분께 쌀을 드린 것은 올해 여러분 소망이 이뤄지라는 축언"이라는 발언을 한 혐의(사전선거운동·기부행위)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상대 후보였던 새누리당 정미경 전 의원 측이 "지역 현안인 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을 정 전 의원이 반대하지 않았고 불법선거운동도 안 했는데 언론인터뷰를 통해 그렇게 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고발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지난 15일 사전선거운동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하고 기부행위와 허위사실공표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 당선무효형의 기준인 벌금 100만원을 넘지 않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부행위를 무죄로 선고한 데 대해 "사전선거운동은 적용대상이 제한돼 있지 않지만 기부행위는 '선거구 안에 있는자'로 적용대상이 정해져 있는데 피고인이 쌀을 나눠줄 당시는 선거구 획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피고인 행위를 선거구민을 상대로 한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자신과 상대 후보의 군 공항에 대한 입장차이를 강력하게 이야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검찰은 항소장에서 "기부행위의 적용대상인 선거구민은 '출마가 예상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는 개념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전국적으로 기존 선거구가 효력을 상실한 기간 기부행위로 처벌받은 24명에 대해 이미 유죄가 확정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터뷰 내용 중 '비행장 이전에 반대했다'는 단정적 발언을 사소한 부분의 허위라거나 과장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유죄로 인정된 사전선거운동에 대해서도 죄질에 비해 형이 낮아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zorb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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