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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의회의장이 전출직원 부서 추천' 조례안 논란
2016-04-27 17:21:49최종 업데이트 : 2016-04-27 17:21:49 작성자 :   연합뉴스
'경기의회의장이 전출직원 부서 추천' 조례안 논란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 사무처 직원이 도로 전출되는 경우 의장이 부서 추천권을 갖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27일 윤재우(새정치민주연합·의왕2) 의원이 낸 '경기도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의회사무처 직원이 도지사 소속으로 전출되는 때에는 도지사가 인사·처우 등에 있어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조례안은 담고 있다.
특히 그런 경우 의장이 도지사에게 부서 배치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법은 의회사무처로 전입하는 도 직원에 대해 의장의 추천으로 지자체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의회사무처에서 전출되는 도 직원의 배치 부서 추천과 관련한 의장의 권한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도 관계자는 "조례안은 지자체장의 임명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다. 면밀히 검토해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10∼18일 열리는 도의회 제310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c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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