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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2급 처제 강간한 40대 징역 3년
2016-01-29 10:54:01최종 업데이트 : 2016-01-29 10:54:01 작성자 :   연합뉴스
지적장애 2급 처제 강간한 40대 징역 3년_1

지적장애 2급 처제 강간한 40대 징역 3년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지적장애 처제를 성폭행한 혐의(장애인위계등간음 등)로 김모(4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정보공개를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언니와 사실혼 관계인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를 보살피고 돌보아야 할 처지임에도 피해자가 자신을 두려워하는 것을 이용해 강간하고 추행했다"며 "그 죄질과 범행의도가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작년 4∼10월 경기도 용인 주거지에서 다른 가족들이 자고 있거나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해 반항하는 A(25·여)씨를 힘으로 제압해 두 차례 강간하고 강제로 옷을 벗겨 온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young86@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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