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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필수시설 어디까지…수원시-삼성전자 '신경전'
삼성 '취득세 환급' 심사청구…수원 "환급대상 아니다"
2016-04-06 14:18:02최종 업데이트 : 2016-04-06 14:18:02 작성자 :   연합뉴스
연구소 필수시설 어디까지…수원시-삼성전자 '신경전'
삼성 '취득세 환급' 심사청구…수원 "환급대상 아니다"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경기 수원시와 삼성전자가 삼성의 모바일 연구소(R5) 취득세 감면 범위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6일 수원시와 삼성전자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2013년 6월 수원사업장 내에 휴대전화 연구개발 인력 등 1만여명이 입주하는 종합연구시설 R5를 완공, 가동에 들어갔다.
삼성전자는 이후 변전소, 옥외주차장, 오폐수처리장, 버스승강장 등 R5 관련 시설을 추가로 세우고 지난해까지 R5와 이들 시설에 대한 취득세로 수원시에 500억원을 납부했다.
수원시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46조 '기업부설연구소에 따른 감면'에 따라 이 가운데 R5 건물 2동에 대한 취득세 157억원을 삼성전자 측에 돌려줬다.
삼성전자는 그러나 변전소 등 R5 관련 토지와 건물 42건에 대해서도 환급을 주장하며 수원시의 취득세 부과가 적정한지에 대해 심사를 요청하는 심사청구서를 지난달 감사원에 제출했다.
삼성전자는 청구서에서 "지난해 6월 삼성SDI 의왕연구소 재산세 취소소송에서 '기업부설연구소로 등록되지 않아도 연구소 필수 시설이면 지방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취지로 삼성SDI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변전소 등도 필수시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원시는 관련 토지·건물에 부과한 취득세 가운데 105억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추가 환급을 요구했다.
수원시는 그러나 해당 토지와 건물을 R5의 필수시설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환급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R5 건립 당시 종합계획에 이들 시설이 포함돼 있었다면 필수시설로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각각 따로 지어졌을 뿐더러 R5만을 위해 지어진 시설도 아니라서 시로서는 필수시설로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삼성전자의 청구서와 수원시의 의견서 등을 토대로 조사한뒤 삼성전자의 청구에 대한 인용 또는 기각을 결정하게 된다.
zorb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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