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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의회여당 이재정교육감 선거법위반혐의 고발 검토
"정부 비판적 내용의 누리과정 가정통신문 배포"
2016-04-04 15:19:46최종 업데이트 : 2016-04-04 15:19:46 작성자 :   연합뉴스
경기의회여당 이재정교육감 선거법위반혐의 고발 검토_1

경기의회여당 이재정교육감 선거법위반혐의 고발 검토
"정부 비판적 내용의 누리과정 가정통신문 배포"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 새누리당은 4일 성명을 내 이재정 교육감을 공직자 선거 중립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누리과정에 대한 해법과 반성은 커녕 교육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정부 비판적인 내용으로 가득 찬 가정통신문과 동영상을 배포해 교육현장을 혼란 속에 빠뜨리고 도민들로 하여금 정부불신을 유도했다"고 이 교육감을 비난했다.
이어 "학교 현장을 돌봐야 할 시간에 청와대에서 1인 시위를 일삼으며 교육을 정치적·당파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교육감 직선제 폐지 촉구 건의안'을 이달 임시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달 10일 '교육재정의 어려움, 바로 알고 풀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이재정 교육감 명의의 가정통신문을 4천438개 도내 전체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에 보내 재학생 가정에 알리도록 주문했다.
가정통신문은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에서 주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 '누리과정 시행 이후 교육부 빚은 급증하고 교육재정은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교육감은 교육예산을 교육 이외의 영역에 함부로 쓸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c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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