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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치안 패러다임' 가해자→피해자 중심으로 전환
경기남부청, 범죄피해 평가제도 시행…전문가 23명 위촉
2016-04-04 16:09:47최종 업데이트 : 2016-04-04 16:09:47 작성자 :   연합뉴스
'경찰 치안 패러다임' 가해자→피해자 중심으로 전환_1

'경찰 치안 패러다임' 가해자→피해자 중심으로 전환
경기남부청, 범죄피해 평가제도 시행…전문가 23명 위촉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범죄혐의를 입증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던 경찰 수사의 패러다임이 범죄피해를 적극 감안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4일 중요사건 발생 시 범죄 수사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상담을 진행해 범죄피해 정도를 평가한 뒤 사건기록에 첨부하는 범죄 피해 평가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찰은 피해상담사 1급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가 23명을 범죄 피해 평가전문가로 위촉했다.
이들은 경기남부경찰청과 30개 경찰서의 주요 사건 발생 시 사건 수사 단계에서부터 개입해 피해내용을 상담하게 된다.
평가전문가가 피해자 상담을 거쳐 판단한 피해 정도는 사건기록에 첨부돼 재판 과정에서 양형을 판단하는 기준에 효력을 미치게 된다.
이 제도는 경찰이 "피의자의 범죄 혐의를 어떻게 밝힐 것인가"를 중점으로 두고 수사하던 관행을 탈피, "어떻게 범죄 피해를 회복시킬 수 있는가"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루기 위한 취지에서 고안됐다.
경찰 관계자는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에선 피해영향 진술 또는 피해자 의견진술 등의 제도를 이미 운영하고 있다"며 "가해자 중심이었던 경찰 치안 패러다임이 피해자 중심으로 전환되는 중요 정책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goal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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