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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당내 경선 '역선택' 유도 의혹 검찰 수사의뢰(종합)
2016-03-31 17:42:15최종 업데이트 : 2016-03-31 17:42:15 작성자 :   연합뉴스
선관위, 당내 경선 '역선택' 유도 의혹 검찰 수사의뢰(종합)_1

선관위, 당내 경선 '역선택' 유도 의혹 검찰 수사의뢰(종합)
<<기사 마지막 3번째 문장 중 '수원지검'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수정해 종합함.>>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20대 총선부터 처음으로 도입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당내 여론조사에서 이른바 '역선택'을 유도해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했다는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31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의왕시선거관리위원회는 새누리당 의왕과천 예비후보들 간 당내 경선 결선투표가 진행된 지난 16∼17일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로 추정되는 A씨가 자신의 SNS에 "새누리당 B후보가 공천돼야 더민주 C후보가 유리하다"며 "안심번호 여론조사 시 B후보를 선택할 것"을 유도했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해왔다.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는 전화 여론조사를 통한 상향식 공천제도로 정당이 여론조사나 당내 경선에 필요한 선거인단을 모집할 때 휴대전화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이동통신사업자가 임의로 부여하는 일회용 전화번호인 '안심번호'를 이용해 조사하는 방식을 말한다.
여야는 작년 이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도입을 합의해, 이번 총선에 처음으로 도입했다.
휴대전화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응답자들은 설문조사에 앞서 지지정당을 선택한 뒤 조사에 임하는데, 이 과정에서 '역선택'으로 여론이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역선택이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와 선거를 치렀을 때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 같은 후보가 공천받을 수 있도록, 안심번호 설문조사에서 의도적으로 지지정당을 속여 응답하는 것을 말한다.
선관위는 A씨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법리적 판단을 위해 지난 24일 A씨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수사의뢰했다.
안심번호제 도입 후 당내 경선에서 '역선택' 사례가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 검찰이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주목된다.
공직선거법 상 당내 경선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고 다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young86@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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