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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수사는 진화중"…현장서 '디지털지문' 해시값 생성
경찰 '폴해시' 프로그램 상용화…"증거능력 인정 다툼 줄어"
2016-03-30 07:52:04최종 업데이트 : 2016-03-30 07:52:04 작성자 :   연합뉴스

"과학수사는 진화중"…현장서 '디지털지문' 해시값 생성
경찰 '폴해시' 프로그램 상용화…"증거능력 인정 다툼 줄어"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 10여년 전 경찰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디지털 증거인 PC를 통째로 압수해 분석했다.
하드디스크에 남은 증거를 찾기 위해 원본 자체를 분석하는게 당연할 때였다.
PC는 그 자체가 증거물이었고, 경찰이 검찰에 통째로 송치하면 검찰은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하지만 피혐의자가 압수된 PC 내부의 증거 파일에 대한 오염 가능성을 주장해 재판 과정에서 증거 인정 여부를 놓고 다투는 일이 잦아졌고, 법원은 불필요한 파일까지 압수하는 수사 관행이 피혐의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봤다.
경찰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 최근 한 압수수색 현장. 경찰은 USB에 담긴 '폴해시'라는 프로그램을 이용, 현장에서 디지털 증거물을 복사한 뒤 '해시값'을 생성해 피혐의자에게 확인서를 받는다.


해시값(Hash Value)이란 디지털 증거의 동일성을 입증하기 위해 파일 특성을 축약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으로, 수사과정에서 '디지털 증거의 지문'으로 통한다.
조작되지 않은 사본은 원본과 해시값이 같게 나오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원본이 없어도 미리 산출해 놓은 해시값과 사본 해시값을 비교해 증거의 신뢰성을 입증할 수 있다.
수사팀은 압수한 파일 또는 하드디스크만 가지고 분석에 들어가고,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발견되면 이를 증거물로 송치한다.
재판과정에서는 원본과 복사본의 해시값이 일치한다는 피혐의자의 서명이 있어 증거로 채택될 확률이 높아졌고, 피혐의자 또한 PC나 휴대전화를 통째로 압수당하는 불편을 감수하지 않게 됐다.


디지털 증거의 법적 효력을 높이는 과학수사 기법이 진화하고 있다.
경찰이 압수수색 현장에서 디지털 증거에 대한 해시값을 생성하는 폴해시 프로그램을 상용화하면서, 수사는 보다 간소화됐고 증거물이 법적 효력을 얻게될 가능성도 커졌다.
30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4년 9월 처음 폴해시 프로그램을 제작한 경찰은 최근 디지털 포렌식 수사팀뿐 아니라 일선 형사·여성청소년 수사관에게 프로그램을 보급해 사용하고 있다.
폴해시 프로그램이 든 UBS를 컴퓨터에 꽂으면 경찰이 압수하려는 대상 파일이나 하드디스크 전체에 대한 해시값이 현장에서 바로 생성되고, 그 보고서는 담당 수사관 이메일로 전달된다.
수사관은 생성된 해시값이 적힌 확인서를 바로 출력해 피혐의자에게 서명을 받고 디지털 증거 사본을 압수해 수사하는 것이 최근 수사기법이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전국을 몰카 공포로 몰아넣은 '워터파크 몰카'사건 당시 경찰은 지인인 최모(27·여)씨에게 돈을 주고 촬영을 지시한 강모(34)씨의 자택을 압수수색, 노트북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대한 해시값을 현장에서 생성해 바로 분석에 들어갔다.
노트북 안에 있던 동영상 파일은 재판과정에서 증거로 채택됐고, 올 1월 법원은 강씨에게 징역 4년 6월을, 최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각각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과거엔 해시값 추출 과정에서의 오류로 중요 증거물이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른바 2014년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1심 재판과정에서는 국가정보원이 47개 녹취파일 가운데 15개가 기술적인 오류 등으로 증거로 인정받지 못했다.
일부 사본 파일의 해시값이 원본과 일치하지 않는 등 증거가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경찰 관계자는 "해시값을 현장에서 바로 생성할 수 있는 폴해시 프로그램이 상용화되면서 수사는 보다 간소화됐고, 수사 신뢰도도 높아졌다"며 "중요 사건의 경우 디지털 포렌식 수사팀이 직접 디지털 증거를 분석하지만, 최근엔 일선 수사관이나 형사들이 직접 해시값을 생성해 사건을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goal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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