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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범죄 막으려는 아파트 담장, 위법이라도 철거 안돼"
법원 "사익 피해보다 큰 중대한 공익상 필요없으면 철거 부당" 용인시 상대 담장제거처분 취소소송 '아파트 주민 승소' 판결
2016-03-30 07:55:04최종 업데이트 : 2016-03-30 07:55:04 작성자 :   연합뉴스

"사고·범죄 막으려는 아파트 담장, 위법이라도 철거 안돼"
법원 "사익 피해보다 큰 중대한 공익상 필요없으면 철거 부당"
용인시 상대 담장제거처분 취소소송 '아파트 주민 승소' 판결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관련 법령에 반하는 아파트 단지 담장일지라도 없앨 경우 주민 피해가 크다면 이를 철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경기도 광교신도시 A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외부인의 무분별한 출입으로 인한 불편과 범죄 우려로 2014년 7월 단지 주변에 1m 높이의 철제 담장(울타리)과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열리는 문을 설치했다.
설치에 앞서 용인시에 울타리 설치를 신고하고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했다.
그러자 이웃한 B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통행 불편을 호소하며 반발했다.
A아파트 단지에는 B아파트 주민들이 지하철 역이나 상가로 가는 길인 '공공보행통로'가 있는데, 울타리로 가로막혀 원래 거리(약 750m) 보다 2∼3배나 돌아서 다녀야 했기 때문이다.
이웃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자 용인시는 그제야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상 해당 구간은 담장 설치 불허구간"이라며 울타리 철거를 지시했다.
이웃의 피해가 계속되며 문제가 불거지자 A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사람들이 공공보행통로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행로 입구 부분 울타리 6m가량을 제거했다.



그럼에도 시가 울타리 철거 지시를 거두지 않고 제거조치 명령까지 내리자 A아파트 주민들은 이에 불복하고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담장 제거로 해당 아파트 주민의 사익피해가 크다면 철거는 부당하다"며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최복규)는 A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용인시를 상대로 낸 담장 제거조치 명령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용인시가 처음에 한 담장 설치 허가처분이 국토계획법에 반한 것으로 취소사유가 있다고 해도, 취소권 행사는 원고의 기득권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원고의 불이익과 비교했을 때 공익상의 필요가 더 클 경우에만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가 당초 울타리를 설치한 것은 외부인들이 단지 내에 들어와 음주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더러 있었기 때문이었다. 용인시가 주장하는 공익은 다소 추상적인 반면 원고의 안전보호 사익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young86@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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