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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만들려고"…낳지도 않은 아이 출생신고한 60대 여성
허술한 '인우보증' 악용…신용불량자, 3살 딸 명의 통장 개설
2016-03-30 12:17:05최종 업데이트 : 2016-03-30 12:17:05 작성자 :   연합뉴스
"통장 만들려고"…낳지도 않은 아이 출생신고한 60대 여성
허술한 '인우보증' 악용…신용불량자, 3살 딸 명의 통장 개설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60대 여성이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 낳지도 않은 아이를 출생신고 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남편과 이혼한 뒤 식당일을 전전하던 이 여성은 월급을 계좌이체 받지 못하게 되자 허위 출생신고한 3살짜리 딸 명의로 통장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경기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A(60·여)씨는 수원시 장안구의 한 주민센터를 방문, 3살짜리 딸의 출생신고를 했다.
A씨는 출산이 불가능한 나이였기에 의심을 살 것을 우려해 이미 3년 전에 딸을 출산한 것처럼 주민센터 직원을 속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인우보증 출생신고'를 악용했다.
인우보증 출생신고란 병원 외 출산으로 출생증명서를 받지 못했을 때 2명을 증명인으로 세우는 출생신고의 한 방법이다.
인우보증은 A씨 동생(54·여)이 섰다.
A씨의 동생은 A씨가 이혼한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 B(30)씨, 즉 자신의 조카가 출산한 것으로 알고는 깜빡 속아 넘어갔다.
그는 남편의 인감까지 가져와 증명인 숫자를 맞췄다.
결국 서류 한장만으로 출생신고가 가능한 허술한 인우보증 출생신고 탓에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3살짜리 딸이 출생한 것으로 둔갑됐다.
허위 출생신고는 한 달에 10만원씩 나오는 양육수당을 챙기려고 하는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A씨는 달랐다.
A씨는 지난 1997년께 IMF 외환위기를 전후한 시기, 남편과 이혼한 뒤 신용불량자로 전락했다.
수도권을 전전하며 식당일을 해오던 A씨는 통장조차 만들 수 없어 월급을 받는 데에 제한이 생기자 허위 출생신고를 통해 3살짜리 가상의 딸 명의로 통장을 만들기로 마음먹고 범행했다.
그러나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면서 주민센터 측은 거의 1년째 양육수당을 수령하지 않는 A씨를 의심,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A씨의 방임에 의해 그의 3살 난 딸이 실종된 것으로 보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서울 강남터미널에서 한 여인에게 아이를 맡겼다", "사실 내 딸이 낳은 아이다. 그의 남편은 말해줄 수 없다"는 등 진술을 오락가락했다.
그러나 함께 조사를 받던 B씨가 모든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사건의 실마리가 풀렸다.
경찰 관계자는 "폐경기가 지난 A씨는 아이를 출산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고, 그의 딸 B씨를 추궁하던 중 전모를 밝혀냈다"며 "이들 모녀는 함께 살며 식당 일을 전전했다. A씨는 월급 통장을 만들기 위해 허위 출생신고를 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B씨는 나중에야 허위 출생신고 사실을 안 것으로 보여 입건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 혐의로 A씨와 그의 동생을 불구속 입건했다.
ky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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