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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차 망가뜨리며 고속도로 11㎞ 도주한 운전자 집유
2016-03-24 16:11:20최종 업데이트 : 2016-03-24 16:11:20 작성자 :   연합뉴스
경찰차 망가뜨리며 고속도로 11㎞ 도주한 운전자 집유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고속도로에서 경찰의 정차 지시에 불응하고 도주하면서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기소된 강모(3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은 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하던 피고인이 단속 중인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의 차량으로 상해를 입히고, 경찰을 도우려던 주변 차들과 순찰 차량까지 망가뜨려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경찰관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강씨는 작년 12월15일 오후 3시45분께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97㎞ 부근에서 아반떼 승용차로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하다가 단속에 나선 경찰의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도주했고, 이를 저지하려고 자신의 차 보닛에 올라간 경찰관을 떨어트리는 등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또 마치 '범퍼카'처럼 경찰을 도우려 자신의 차 주변을 에워싼 시민의 승용차 3대를 들이받으면서 도주 행각을 이어가 160여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young86@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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