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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빈 페인트통 납품' 입주자대표회장 징역 2년
2억 뒷돈 챙기려 '빈 페인트통' 받고 납품으로 가장
2016-03-25 16:19:27최종 업데이트 : 2016-03-25 16:19:27 작성자 :   연합뉴스
아파트 '빈 페인트통 납품' 입주자대표회장 징역 2년
2억 뒷돈 챙기려 '빈 페인트통' 받고 납품으로 가장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페인트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빈 페인트통'을 납품받으려 한 아파트 전 입주자대표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25일 배임수재, 사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오산 A아파트 전 입주자대표회장 최모(51)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최씨에게 뒷돈을 준 혐의(배임증재, 사기미수 등)로 기소된 B페인트 업체 최모(36) 대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최씨는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임무를 갖고 있음에도 오히려 지위를 이용해 아파트 도장공사 관련 납품 업체로부터 부정한 금품을 수수했다"며 "또 추가로 금품을 제공받기 위해 빈 페인트통 등을 이용, 납품을 가장한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인해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점, 입주민들 다수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양형한다"고 덧붙였다.
또 "B페인트 최 대리는 도장공사 납품계약을 빌미로 부정한 청탁을 하고, 거액의 납품 가장행위를 시도한 점 등은 범행 수법이 나쁘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B페인트 업체가 손해배상하기로 입주자대표회의와 합의한 점 등을 정상 참작해 양형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8월 최 대리로부터 도장공사 페인트 납품업체로 선정해주면 리베이트 명목으로 2억원을 주겠다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해 10월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같은해 11월 나머지 리베이트 금액을 받기 위해 최 대리와 함께 빈 페인트통 1억여원 어치와 물이 든 페인트통 1억여원 어치를 납품받아 제대로된 페인트를 납품받은 것처럼 속이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사기미수)도 포함됐다.
최씨와 최 대리가 가짜 페인트통을 납품한 사실을 검수 과정에서 알아챈 관리사무소 직원 C씨는 관련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goal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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