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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금연아파트' 3→5곳…흡연하면 과태료 10만원
2016-03-24 11:34:17최종 업데이트 : 2016-03-24 11:34:17 작성자 :   연합뉴스
경기도 '금연아파트' 3→5곳…흡연하면 과태료 10만원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광명시 현진에버빌아파트(7개 동 657가구)와 수원시 동수원자이1차아파트(14개 동 1천829가구)를 '금연아파트'로 추가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21일 첫 지정한 용인시 신동백서해그랑블2차아파트(10개 동 817가구)와 신동백 롯데캐슬에코1단지아파트(17개 동 1천902가구), 화성시 서해더블루 Pax(1개 동 90가구)를 더해 '금연아파트'는 5곳으로 늘어났다.
금연아파트 지정은 지난해 10월 시행된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따른 것이다.
해당 조례는 아파트 공동공간(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10만원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연구역 지정은 아파트 거주 가구의 5분의 3(60%)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광명시 현진에버빌아파트는 70.0%, 수원시 동수원자이1차아파트는 73.7%의 주민 동의를 받았다.
2개 아파트는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6월 18일부터 시·군에서 흡연을 단속한다.
도 관계자는 "광역 지자체에서 아파트 공동공간 금연 조례를 시행하기는 경기도가 처음"이라며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하는 아파트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c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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