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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앞 통학버스 사망사고 항소심 "원장은 무죄"
운전자·교사는 '과실' 인정…"원장 묵인했다 보기 어려워"
2016-03-24 15:43:19최종 업데이트 : 2016-03-24 15:43:19 작성자 :   연합뉴스
어린이집 앞 통학버스 사망사고 항소심

어린이집 앞 통학버스 사망사고 항소심 "원장은 무죄"
운전자·교사는 '과실' 인정…"원장 묵인했다 보기 어려워"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어린이집 앞에서 발생한 통학버스 사망사고의 안전관리 책임이 인정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어린이집 원장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최규일)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40·여)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작년 3월 경기 광주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앞에서 B군(당시 4세)이 운전기사가 몰던 25인승 통학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안전관리 책임자로서의 과실이 인정돼 1심 재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법원은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리는 원생들의 인수인계 과정을 제대로 지도점검하지 않았고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십수명의 유아들의 인솔을 보육교사 1명에게만 맡겨 인수교사 미배치 등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어린이집 운영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반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통학버스 운전자와 차량 지도교사의 주의의무 위반이 경합해 발생한 것으로 원장이 이러한 상황을 알면서도 묵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현행법상 원장의 주의의무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유아를 태울 때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해야 한다는 규정인데, 피고인은 차량 지도교사를 버스에 동승하게 했다. 이 외 버스 하차 장소에까지 반드시 인수교사를 배치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에서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운전기사 김모(38)씨와 차량 보조교사 조모(44·여)씨의 항소는 기각했다.
young86@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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