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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장석 점거하면 국회법 수준으로 징계
2016-03-22 16:15:03최종 업데이트 : 2016-03-22 16:15:03 작성자 :   연합뉴스
경기도의회 의장석 점거하면 국회법 수준으로 징계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원이 앞으로 본회의장 의장석이나 상임위원회 위원장석을 점거할 경우 국회 수준의 징계를 받게 될 전망이다.
도의회는 22일 윤재우(더불어민주당·의왕2) 의원이 낸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규칙안은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 점거 등 질서문란행위를 한 도의원이 윤리위에 넘겨져 경고처분을 받으면 2개월 동안 의정비를 한달치만 지급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징계의결을 받으면 3개월치 의정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한달치 의정비는 월정수당 376만7천500원, 의정활동비 150만원 등 526만7천500원이다.
윤 의원은 "도의회 회의규칙이나 윤리위 운영규칙안에 징계 조항이 없어 의장석이나 상임위원장석을 점거해도 별다른 처벌을 할 수 없었다"며 "의회 내 질서유지를 강화하기 위해 국회법을 준용한 개정규칙안을 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말 도의회 소수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처리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마찰을 빚은 끝에 30∼31일 이틀간 본회의장 의장석을 점거, 양당 의원들이 거친 몸싸움을 벌여 다수 의원이 병원에 이송되기도 했다.
c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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