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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주고 가" 마트 여주인 뇌진탕 입힌 미군 징역형
2016-01-10 09:53:31최종 업데이트 : 2016-01-10 09:53:31 작성자 :   연합뉴스
"돈 주고 가" 마트 여주인 뇌진탕 입힌 미군 징역형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맥주를 훔치려다 슈퍼마켓 여주인을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강도치상)로 기소된 미군 A(20)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야간에 상점에서 물건을 훔치려다가 이를 저지하는 피해자를 넘어뜨려 다치게 한 것으로 저항력이 약한 부녀자를 범행대상으로 해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작년 4월 25일 오후 9시 54분께 경기도 평택의 한 슈퍼마켓에서 맥주 2캔을 계산하지 않고 들고 나오려다가 이를 막아서는 주인 B(46·여)씨를 넘어뜨려 전치 2주의 뇌진탕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young86@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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