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사망한 약사 면허로 약국 운영…무자격 약국업주 구속
2016-03-23 10:37:08최종 업데이트 : 2016-03-23 10:37:08 작성자 :   연합뉴스
사망한 약사 면허로 약국 운영…무자격 약국업주 구속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약사 면허를 빌려 무자격으로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이른바 '면허대여 약국' 업주 등이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김모(61)씨 등 업주 5명을 구속하고 조모(60)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약사 면허를 빌려준 김모(81)씨 등 약사 15명과 손(62·여)모씨 등 종업원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업주 김씨는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경기도 화성시에서 고령으로 거동이 힘든 약사 김씨로부터 면허를 빌려 약국을 운영하며 의약품을 불법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입건된 업주 조씨도 같은 기간 경기도 평택시에서 시각장애인 약사와 정신질환 치료 중인 약사의 면허로 약국을 차려 불법으로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업주들은 약 도매상이나 전문 브로커로부터 고령자나 장애인 등 약국을 운영할 능력이 부족한 약사들을 소개받고서 면허를 빌리는 대가로 월급 300만원 가량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의사 처방전 없이도 약을 지어 판매할 수 있는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 약국을 차려 직접 지은 약을 팔면서 건강기능식품이나 다른 의약품을 끼워 파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겼다.
일부 업주는 수년 전 같은 혐의로 경찰 단속에 적발돼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이후로도 같은 장소에서 상호도 바꾸지 않고 약국을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한 업주는 면허를 빌린 약사가 지난해 5월 사망했는데도 최근까지 해당 약사의 면허로 약국을 운영했다"며 "불법 약국을 단속하는 보건소 인력이 부족하고 업주들이 수익금을 약사 계좌로 입금되도록 해 실질적인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약분업 예외지역 소비자 대부분이 고령자이기 때문에 전문지식 없이 조제된 의약품으로 말미암은 부작용 등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도내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허용 분량(5일분)을 초과해 의약품을 조제, 판매한 박모(60)씨 등 약사 19명을 약사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처방전 없는 전문약의 1회 판매량은 성인기준 5일 분량으로 제한된다.
yo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관 뉴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