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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만에 법원 심판대 오른 수원대 사학비리 의혹
업무상횡령 혐의 이인수 총장 내달 15일 수원지법서 첫 재판 벌금 300만원형 이상 확정시 총장자격 박탈
2016-01-07 17:43:09최종 업데이트 : 2016-01-07 17:43:09 작성자 :   연합뉴스
3년만에 법원 심판대 오른 수원대 사학비리 의혹
업무상횡령 혐의 이인수 총장 내달 15일 수원지법서 첫 재판
벌금 300만원형 이상 확정시 총장자격 박탈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해직 교수들의 3년 넘는 끈질긴 비리의혹 고발 끝에 수원대 총장이 업무상 횡령 혐의로 내달 첫 재판을 받게 됐다.
1년 반 가까이 수원대 비리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수십여건의 의혹 중 한가지 혐의만 적용해 이 총장을 약식기소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법원은 이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겼고 다음달 15일로 첫 재판 날짜가 최근 잡혔다. 이에 따라 사법부가 엄격한 법의 잣대에 따라 공정한 판단을 내려줄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다.
◇ 해직교수들 3년간 수원대 비리의혹 폭로전…40여건 고발
수원대 해직교수들이 이 총장의 비리의혹을 폭로하기 시작한 건 3년 전 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계약직 교수들에 대한 '임용계약 갑질' 등 부당한 처우에 반발하는 것을 계기로 배재흠 해직교수 등 공동대표 교수 3명은 교수협의회를 발족해 사학비리를 파헤치는데 적극적으로 나섰다.
교수협의회를 해체하려는 학교 측의 사찰, 회유와 협박 논란도 불거졌으나, 교수들은 외로운 싸움을 멈추지 않았다.
이들은 총장 아들의 부정입학 및 졸업증명서 위조 등 개인비리부터 이사회 허위개최 의혹, 수십억원대 학교 공사계약 비리의혹 등 재단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전방위적으로 파헤쳤다.
이 과정에서 배 교수 등은 '학교명예를 실추했다'는 이유로 파면됐다.
해직교수들의 집요한 폭로 끝에 2014년 교육부의 감사가 진행됐고, 교육부는 33가지 지적사항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교비회계를 변호사비용으로 사용한 것 ▲총장 아들의 수원대 졸업증명서 위조의혹 ▲도서관 및 주차장 등 증축공사 시 교비 51억여원 과다집행 등 3건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 17개월 수사 검찰…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
검찰은 이 총장에 대한 수사의뢰가 접수된 지 17개월만인 작년 11월, 교비 7천여만원을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만을 적용해 이 총장을 약식기소했다.
그 외 의혹들은 증거불충분, 공소권 없음, 범죄불인정, 각하 등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검토해야 할 서류가 방대해 수사기간이 길어졌다. 충분한 법리검토 끝에 내린 결정"이라면서 "불기소처분 사유를 일일이 설명하는 것도 복잡하고 어렵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왜 벌금 200만원인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사학재단 임원의 자격박탈사유는 공무원에 준해 적용한다. 즉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총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며 집행유예 이상 형이 확정되면 두번 다시 사학에 발을 담을 수 없다.
공교롭게도 총장 자격 박탈 기준금액인 벌금 300만원을 빗겨간 셈이다.
기존 판례를 참고해 적정 수준의 벌금액을 산정했다는 검찰의 설명에도 해직교수들이 '봐주기 수사'란 의구심을 품는 이유는 사립학교법에만 있는 건 아니다.
이 총장 측이 선임한 A변호사가 수원지검장 출신으로 이른바 '전관변호사' 논란의 주인공이기 때문이다.
해직교수 측은 "작년 이 총장 사건 수사를 지휘한 수원지검장은 A변호사가 수원지검장일때 부하직원으로 근무한 인연이 있다"며 전관 의혹을 강력히 주장했다.
학교가 협조를 잘한다는 이유로 17개월이라는 긴 수사기간 동안 압수수색 한 번 하지 않은 것도 의구심을 증폭시켰다.
◇ 법원 약식기소 사건 정식재판에 회부
검찰의 약식 기소에도 해직교수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뜻을 함께한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의 서명을 모아 법원에 정식재판으로 사건을 진행해 달라는 진정서를 연이어 제출했고, 법원은 결국 작년 말 이 총장을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세워 심문하기로 결정했다.
배재흠 수원대 해직교수는 "'봐주기 수사'를 한 검찰, 총장측 '전관 변호사'가 법정에서 얼마나 치열한 공방을 벌이겠느냐"며 "유일한 희망은 법원이다. 판사께서 양심에 띠라 공정한 재판을 진행해 이 총장이 저지른 죗값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의혹들도 재수사할 수 있도록 서울고등검찰에 항고했다. 이 총장의 비리가 낱낱이 밝혀지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총장에 대한 첫 공판은 내달 15일 오전 11시20분에 수원지법 법정동 304호에서 열릴 예정이다.
young86@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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