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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돈 49억 주식투자로 '탕진' NH증권 前직원 징역6년
2016-03-22 14:52:02최종 업데이트 : 2016-03-22 14:52:02 작성자 :   연합뉴스
고객돈 49억 주식투자로 '탕진' NH증권 前직원 징역6년_1

고객돈 49억 주식투자로 '탕진' NH증권 前직원 징역6년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고객 돈 49억여원을 개인 주식투자에 써버린 NH투자증권 전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44)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NH증권에 근무할 1997년 고객 A씨의 증권계좌 예치금 230만원을 동생 명의 계좌로 이체했다 다시 자신의 계좌로 받는 수법으로 2015년 7월까지 18년간 고객 20명의 자금 49억367만여원을 챙겨 개인 주식투자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작년 4월에는 빚 변제에 사용할 목적으로 고객 B씨에게 "주식을 매입해주겠다"며 1억원을 받아챙기기도 했다.
김씨는 개인적으로 한 주식투자로 큰 손실을 보자 고객들의 돈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으로서 고객이 예탁한 돈을 보관할 임무를 저버리고 이를 무단으로 이체해 사용하면서 고객에게는 허위로 기재한 잔고확인서를 교부해 범행을 은폐하는 등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돈을 횡령, 편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회사(NH증권)가 고객 피해액을 변제했지만,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변제한 돈은 1억원 남짓에 불과해 피해 회복을 위한 최선을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 죄질 및 피해 정도에 상응하는 엄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young86@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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