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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장 동생이야" 그린벨트 인허가 비리 6명 적발
수원지검, 하남시장 동생·사돈 구속기소…수사확대
2016-01-05 15:31:52최종 업데이트 : 2016-01-05 15:31:52 작성자 :   연합뉴스
"나 시장 동생이야" 그린벨트 인허가 비리 6명 적발
수원지검, 하남시장 동생·사돈 구속기소…수사확대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개발제한구역 내 각종 사업허가를 받게 해주겠다며 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아낸 현직 시장의 동생과 사돈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용일)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이교범 하남시장의 친동생 이모(57)씨와 사돈 정모(54)씨를 구속기소했다.
이들에게 청탁을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건넨 모 지역향우회장 김모(68)씨 등 업자 3명도 특가법상 알선수재 및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하남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이모(5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하남시장 동생 이씨는 2011년 12월 지역향우회장 김씨 등에게 "시장에게 말해 그린벨트 내 공장 증축 허가를 받게 해주겠다"며 그 대가로 1억여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린벨트 내 건축허가나 형질변경은 불가하나, 그린벨트 지정 전 이미 설립된 공장에 대해선 증축이 가능하다.
김씨 등은 이런 점을 악용해 마치 공장이 예전부터 그린벨트 내에 있었던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해 시에 제출했으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이씨에게 '이의제기 하지않는다'는 조건으로 뇌물 2천만원을 건네기도 했다.
하남시장과 사돈관계인 정씨 역시 2013년 12월∼2015년 1월 시장에게 청탁해 그린벨트 내 가스충전소 2곳을 인허가받도록 해주겠다며 신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2억2천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현직 시장 친인척이 비리 사건에 직접 연루된 그린벨트 내 사업 인허가 주체가 지자체인 점을 감안해 이번 사건과 시장 및 담당 공무원의 연계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사건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 진행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young86@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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