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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조례도 없이 일자리재단 추진…도의회 '퇴짜'
2016-01-06 10:31:59최종 업데이트 : 2016-01-06 10:31:59 작성자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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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조례도 없이 일자리재단 추진…도의회 '퇴짜'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가 법적 근거도 없이 일자리재단 설립을 추진하려다 도의회가 예산을 삭감하자 뒤늦게 조례 제정에 나서 빈축을 사고 있다.
도는 6일 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27일까지 의견을 받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3월 도의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단을 설립하려면 관련 조례가 필요하다.
조례가 통과되면 추경예산에 일자리재단 운영비를 편성할 계획이다.
그러나 도가 일자리재단 설립을 발표한 시점은 지난해 9월 10일이라 4개월 만에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셈이다.
특히 도는 조례도 없이 일자리재단 운영비 120억원을 본예산안에 담아 지난해 말 도의회 정례회에 제출했다가 퇴짜를 맞았다.
남경필 지사의 역점사업이라 쟁점예산으로 분류된 뒤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다툼으로 전액 삭감됐는데 도의회는 조례도 없는 사업예산이 올라왔다며 절차상의 문제도 지적했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말 시간이 촉박해 예산안 제출과 함께 의원 발의로 조례를 제정하려 했는데 의원들과 협의가 안돼 차질을 빚었다"고 말했다.
일자리재단은 경기도일자리센터, 경기도기술학교, 경기도여성비전센터, 경기도북부여성비전센터,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의 각종 일자리 사업을 통합·수행하게 된다.
당초 1월 출범을 목표로 했지만 추경예산 편성 등 일정을 감안하면 하반기는 돼야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c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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