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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후 재가동 막은 자동차 공장 직원 '무죄'
2016-03-17 16:29:23최종 업데이트 : 2016-03-17 16:29:23 작성자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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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후 재가동 막은 자동차 공장 직원 '무죄'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자동차 공장 내 사고의 원인규명을 주장하며 설비 가동을 막은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 공장 직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정성균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기아차 모 공장 소속 근로자이자 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속 대의원 A(3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7월26일 오전 8시께 기아차 공장에서 자동차 머플러가 셔틀에서 확인되지 않은 이유로 떨어지자 '안전사고'라고 주장하며 같은 날 오후 6시까지 라인 가동을 막았다. 그는 "사측이 대책을 세우기 전까지 라인을 가동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작업자가 다치지 않아 내부 실무지침이 정한 '아차사고'에 불과하다"며 설비조치 후 즉시 생산라인을 가동하도록 했다.
A씨는 그동안 이 공장에서는 원인이 불분명하고 작업자가 다치거나 다칠 우려가 있는 안전사고로 생산라인이 중단되면 노사가 원인 파악 및 대책마련을 위한 협의를 거친 다음, 생산라인을 재가동하는 관행이 있었는데 사측이 이를 무시해 가동을 막은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정 판사는 "낙하사고가 발생한 머플러는 무게 12∼13㎏, 길이 2m의 중량부품으로 또 낙하한다면 인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다분하다"며 "불과 3일만에 유사한 사고가 났고 1년이 지난 후에는 머플러 낙하로 작업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 작업자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바로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할 수 없는 경우 작업장 내 안전사고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무죄취지를 밝혔다.
young86@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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