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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인허가 비리' 이교범 하남시장 영장 재청구
2016-03-17 20:12:24최종 업데이트 : 2016-03-17 20:12:24 작성자 :   연합뉴스
檢 '인허가 비리' 이교범 하남시장 영장 재청구_1

檢 '인허가 비리' 이교범 하남시장 영장 재청구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송경호)는 17일 개발제한구역 내 가스(LPG)충전소 인허가와 관련, 업자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이교범 하남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달 검찰은 이 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 시장은 2011∼2014년 개발제한구역 내 가스충전소 인허가 관련 브로커인 부동산중개업자 신모(52)씨에게서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2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특정 업자가 LPG충전소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업자 측에 유리한 정보를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시장이 신씨로부터 2천만원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받은 것과 관련, 통화내용 분석과 위치 추적 등 추가 수사를 통해 당시 이 시장이 변호사 사무실에 간 사실을 입증할 수 있게 됐다며 영장을 재청구하기로 했다.
검찰은 부장검사 전원이 참여한 수사협의회를 통해 만장일치로 영장 재청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가스충전소 인허가 비리사건과 관련, 이 시장의 사돈 정모씨는 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겠다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시장의 친동생도 이 사건에 연루돼 구속됐다.
이 시장에게 돈을 건넨 브로커 신씨는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2월에 1억원 추징을 선고받았다.
goal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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