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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로시설물 파손자 신고하면 포상금 5만원
2016-03-20 07:54:44최종 업데이트 : 2016-03-20 07:54:44 작성자 :   연합뉴스
경기도 도로시설물 파손자 신고하면 포상금 5만원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가드레일이나 교량 난간, 가로수 등 도로시설물 파손자를 신고하면 최고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도가 관리하는 지방도 시설물이 해당하며 원상복구비가 100만원 이상이면 5만원, 6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이면 3만원, 20만원 이상∼60만원 미만이면 1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준다.
도는 또 포트홀 택시 모니터링단이나 일반인이 분기별 30건 이상의 도로 파손을 신고하면 5만원을 포상한다.
도는 현재 안양·의정부·하남·양주·연천 등 5개 시·군에 85명의 개인택시운전사로 구성된 포트홀 택시 모니터링단을 자원봉사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도는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제정안을 다음 달 6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6월 말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c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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