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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백수오' 내츄럴엔도텍, 영업정지 처분 불복소송
법원, 집행정지 신청 일부인용 "소송 종결까지 영업정지 처분 중단"
2016-03-20 07:54:44최종 업데이트 : 2016-03-20 07:54:44 작성자 :   연합뉴스
'가짜 백수오' 내츄럴엔도텍, 영업정지 처분 불복소송_1

'가짜 백수오' 내츄럴엔도텍, 영업정지 처분 불복소송
법원, 집행정지 신청 일부인용 "소송 종결까지 영업정지 처분 중단"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가짜 백수오' 논란을 일으킨 주식회사 내츄럴엔도텍이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단 영업정지는 하지 못하도록 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20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경인식약청은 지난 4일 내츄럴엔도텍에 '과대광고'를 이유로 이달 14일자로 영업정지 7일과 품목류제조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작년 논란이 된 백수오궁수 등 백수오 추출물 제품의 홈쇼핑 판매시 제품이 마치 질병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는 이유에서다.
경인식약청이 내츄럴엔도텍에 백수오 제품과 관련해 행정처분한 것은 작년 이엽우피소 혼입확인에 따른 2개월간 품목제조정지 처분에 이어 두 번째다.
내츄럴엔도텍은 이달 초 경인식약청의 두 번째 처분에 불복해 수원지방법원에 영업정지 집행정지 신청과 영업정지 처분 취소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4일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영업정지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해 이를 예방할 필요가 있고, 집행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로 인해 경인식약청의 행정처분은 본안 소송 재판이 끝날 때까지 그 효력이 정지됐다.
한편, 내츄럴엔도텍이 제기한 본안 소송은 수원지법 행정2단독 김강대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young86@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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