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화학물질 정보공개' 조례안 추진
2016-03-08 18:46:12최종 업데이트 : 2016-03-08 18:46:12 작성자 : 연합뉴스
|
수원시의회, '화학물질 정보공개' 조례안 추진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경기 수원시의회는 지역 내 화학물질에 대한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백정선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사회 알 권리 조례안'은 수원시의 화학물질 정보공개 및 평가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취급량 등 사업장의 화학물질 정보 체계적 수집·가공 및 공개를 통한 시민의 알 권리 보장, 화학물질로 인한 화학사고 위험의 평가 및 화학사고 비상대응 계획 수립·시행 등을 수원시가 이행하도록 규정했다. 수원시의회 관계자는 "화학사고가 발생했을 때 체계적인 대응 계획을 수립해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발의된 조례안"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오는 21일 제31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시행된다. zorb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관 뉴스
|